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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차인은 이사비 및 시설비를 지급하면 건물을 인도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비 및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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