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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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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땅과 집이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에 땅 주인이 바껴도 임차인은 땅의 경매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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