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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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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는 타당한가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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