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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의 이와 같은 청구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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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의 이와 같은 청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 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이와 같은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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