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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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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기재하였고, 주민등록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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