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반응형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가등기권자의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