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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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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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