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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인데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택을 임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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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인데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택을 임차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임대차 보증금(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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