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종전소유자(임대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종전소유자(임대인)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