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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고발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도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나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고발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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