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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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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경락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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