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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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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아파트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차 종료후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인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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