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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지의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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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지의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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