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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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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들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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