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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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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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