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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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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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