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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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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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