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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단독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시, 호수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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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시, 호수까지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살수는 있으나 분리하여 등기할 수 없는 주택 즉, 분리해서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에도 동, 호수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이 집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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