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때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가 휴직계를 낸 후 휴직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사정상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별도의 해고통지가 없었으면 절차상 문제가 .. (0) | 2022.08.06 |
---|---|
기간제 근로가 반복되었으나 각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0) | 2022.08.04 |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0) | 2022.08.04 |
유인물의 내용이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04 |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0) | 2022.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