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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종전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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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종전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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