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

상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임대인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반응형
- 질문

상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임대인은 경락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경락인에 대해서 차임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