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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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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하였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고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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