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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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