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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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