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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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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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