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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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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라면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었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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