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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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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액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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