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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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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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