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해도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반응형
- 질문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위 단독주택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지번만 기재해도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반드시 동, 호수를 표시해야 일반인들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되는바, 동, 호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