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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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