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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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