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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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