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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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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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