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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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