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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채권 담보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살진 않지만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사는거처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까요?
- 답변
실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채권 담보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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