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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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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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