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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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