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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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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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