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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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