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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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