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반응형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수정해도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