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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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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요.


- 답변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확정 일자등을 부여 받을 수 없는바, 임차인으로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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