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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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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아파트를 계약해도 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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