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반응형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린 임차인이 땅을 빌린 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이후 그 건물을 타인에게 팔면서 땅에 대한 임차권까지 양도한 경우 -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땅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