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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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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통 제62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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