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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전세권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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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권자


- 답변
전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傳貰權設定者)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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