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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인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이 기산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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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인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이 기산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일반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 1019조 1항 ). 그리고 이 때 숙려기간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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