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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하고 바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저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이행하라고 난리입니다. 이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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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고 바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여전히 저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이행하라고 난리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해서 단순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 심판이 고지 되기 전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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