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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그리고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 없이 단순히 상속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배제 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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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서야 타인이 위의 부동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게 방해를 풀고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이미 자기가 점유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그리고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 없이 단순히 상속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배제 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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