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반응형
- 질문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