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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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