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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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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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